귀화 필기시험은 폐지됐다: 지금 보는 시험과 면제 조건
귀화 필기시험은 2018년 3월 종합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간이·특별귀화별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보는지,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귀화를 준비하면서 "귀화 필기시험"을 찾아보면 기출문제집부터 합격 후기까지 여러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시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질문의 실제 답은 종합평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귀화 유형에 따라 무엇을 보고 무엇이 면제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근거는 국적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28255호(2017년 8월 29일 공포)의 개정이유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다릅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해당 조항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그날이 2018년 3월 1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그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전원 종합평가 쪽입니다.
조문 위치는 그 뒤 한 번 더 옮겨졌습니다. 개정 당시에는 시행령 제4조제3항이었고, 2020년 12월 개정으로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라는 독립 조문이 됐습니다. 오래된 글이 "제4조제3항"을 인용한다면 틀린 게 아니라 옛 조문 번호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보나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두 가지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옛 필기시험 자리에는 종합평가가 들어왔고, 면접심사는 그때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 구분 | 옛 제도 (~2018.2.28. 신청) | 현행 (2018.3.1.~ 신청) |
|---|---|---|
| 지식 평가 | 귀화 필기시험 |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
| 면접 | 면접심사 | 면접심사 |
| 근거 | 옛 시행령 제4조 |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평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가 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입니다. 즉 귀화 심사가 별도 시험을 만들지 않고, 이미 운영되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총 45문항·70분·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응시 기한은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면접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심사한다고 정합니다.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요건이 줄어드니 시험도 없다고 읽기 쉬운데, 줄어드는 요건에 시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양은 국적법 제5조제5호가 정한 일반귀화 요건입니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제6조)가 면제하는 것은 제5조 제1호(5년 거주)와 제1호의2(영주자격) 둘뿐이고, 특별귀화(제7조)가 면제하는 것은 제1호·제1호의2·제2호(성년)·제4호(생계유지능력) 네 가지입니다. 어느 쪽도 제5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 귀화 유형 | 면제되는 요건 | 종합평가 | 면접심사 |
|---|---|---|---|
| 일반귀화 (법 제5조) | — | 응시 | 응시 |
| 간이귀화 (법 제6조) — 혼인·혈통·출생 | 거주기간, 영주자격 | 응시 | 응시 |
| 특별귀화 (법 제7조제1항제1호) — 부 또는 모가 국민 | 거주기간, 영주자격, 성년, 생계유지능력 | 응시 | 응시 |
| 특별귀화 (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 특별공로자·우수인재 | 위와 같음 | 면제 | 응시 |
즉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는 그대로 받습니다. "혼인 간이귀화는 시험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특별공로자·우수인재도 면접심사는 면제 목록에 없어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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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는 길은 유형이 아니라 사유다
면제는 귀화 유형이 아니라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가 열거한 사유로 결정됩니다. 종합평가 면제(제1항)와 면접심사 면제(제3항)가 서로 다른 항에 따로 규정돼 있고, 목록도 같지 않습니다.
| 사유 | 종합평가 | 면접심사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면제 (제1항제5호) | 이수 + 종합평가 60점 이상일 때만 면제 (제3항제3호) |
|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 | 면제 (제1항제5호의2) | 해당 없음 |
| 미성년자 | 면제 (제1항제2호) |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만 면제 (제3항제2호) |
| 만 60세 이상 | 면제 (제1항제3호) | 국적회복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면제 (제3항제1호) |
| 특별공로자·우수인재 (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 면제 (제1항제4호) | 해당 없음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 면제 (제1항제6호) | 면제 (제3항제4호) |
두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만 15세인 미성년자는 종합평가는 면제받지만 면접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종합평가가 면제되지만,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으려면 면제된 그 종합평가에 굳이 응시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를 쓰지 않고 시험을 보는 편이 유리한 드문 경우입니다.
자주 보는 잘못된 설명 셋
"간이귀화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아닙니다. 위에서 본 대로 간이귀화가 면제하는 것은 거주기간과 영주자격 요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접도 자동으로 면제된다."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호는 이수자 중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종합평가는 3번까지만 볼 수 있다."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횟수와 기한에서 다룹니다.
핵심 정리
- 귀화 필기시험은 2018년 3월 1일 신청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됐습니다.
- 현행 근거는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이며,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두 가지를 실시합니다.
- 일반·간이·특별귀화 모두 기본소양 요건(법 제5조제5호)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별공로자·우수인재만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 면제는 귀화 유형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4조의 사유로 결정되고, 종합평가와 면접심사의 면제 목록이 다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종합평가가 면제되지만,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으려면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평가의 응시조건·시험 구성·응시료는 종합평가(영주용·귀화용) 가이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KIIP 이수 혜택과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종합평가에 나오는 한국사회·문화 어휘를 미리 익혀 두고 싶다면 KIIP Study 앱을 활용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 제5조·제6조·제7조
-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12.20. 시행) — 제4조의2
- 국적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대통령령 제28255호, 2017.8.29. 공포) — 필기시험을 종합평가로 대체한 개정과 그 부칙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76호, 2024.4.29. 시행) —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6.1. 시행) — 제48조제2항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공식 정보가 아닙니다. 개별 신청의 가능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며, KIIP Study는 학습·시험 대비 앱이지 비자·귀화 신청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