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귀화용 종합평가: 폐지된 3회 제한과 현행 규정
귀화를 준비하며 검색하다 보면 "귀화용 종합평가는 3회까지만 볼 수 있고, 3회 모두 떨어지면 귀화가 불허된다"는 설명을 자주 만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응시 횟수 규정은 국적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법무부 예규(국적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의 횟수·기한 규정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조문 | 내용 |
|---|---|---|
| 개정 전 | 예규 제1287호 제9조① (~2022.12.31.) | 응시기회를 2회 추가로 부여 → 최초 1회 포함 총 3회 |
| 개정 후 | 예규 제1311호 (2023.1.1. 시행) | 1년 이내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추가 부여, 단 1일 1회 초과 불가 |
"총 3회"라는 숫자는 개정 전 조문의 "2회 추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행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78호)에도 제한없는 추가 부여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는 규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두 절차의 횟수 규정이 서로 다른데, 이를 섞어 쓴 설명이 많습니다.
| 절차 | 추가 응시기회 |
|---|---|
| 종합평가 |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음 (1일 1회 초과 불가) |
| 면접심사 | 불합격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부여할 수 있음 |
즉 "1회 제한"은 현재 면접심사에만 남아 있는 규정입니다. 종합평가에 적용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 조문은 모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응시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폐지됐지만 1년 기한은 유지됩니다
현행 지침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허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1년 안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년 안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KIIP 이수자의 면제 범위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는 종합평가 면제와 면접심사 면제를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범위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 면제 | 근거 | KIIP 관련 대상 |
|---|---|---|
| 종합평가 면제 | 제4조제1항제5호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면접심사 면제 | 제4조제3항제3호 | 제1항제5호 해당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KIIP를 이수하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으려면 종합평가에 응시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KIIP를 이수하지 않고 귀화용 종합평가만 합격한 경우에는 평가 합격은 인정되어도 면접심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KIIP 이수 혜택 정리 글에서도 다룹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종합평가 추가 응시 |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부여 가능 (1일 1회) |
| 면접심사 추가 응시 | 불합격 시 1회 |
| 기한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1년간 미응시 시 불허처분) |
| 합격 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종합평가 면제 | KIIP 이수자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면접심사 면제 | KIIP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제3항제3호) |
| 폐지된 규정 | 총 3회 제한 (2023.1.1. 폐지) |
종합평가의 응시조건과 시험 구성은 종합평가(영주용·귀화용) 가이드에서, 5단계까지의 전체 경로는 단계 배정 기준과 프로그램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에 나오는 한국사회·문화 어휘를 미리 익혀 두고 싶다면 KIIP Study 앱을 활용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378호, 2026.1.2. 시행) — 제17조·제19조
-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311호, 2023.1.1. 시행) — 횟수 제한을 폐지한 개정
-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287호, 2022.2.1. 시행) — 폐지된 옛 규정 제9조
-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76호, 2024.4.29. 시행) — 제4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공식 정보가 아닙니다. 개별 신청의 가능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며, KIIP Study는 학습·시험 대비 앱이지 비자·귀화 신청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