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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귀화용 종합평가: 폐지된 3회 제한과 현행 규정

귀화를 준비하며 검색하다 보면 "귀화용 종합평가는 3회까지만 볼 수 있고, 3회 모두 떨어지면 귀화가 불허된다"는 설명을 자주 만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응시 횟수 규정은 국적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법무부 예규(국적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의 횟수·기한 규정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조문 내용
개정 전 예규 제1287호 제9조① (~2022.12.31.) 응시기회를 2회 추가로 부여 → 최초 1회 포함 총 3회
개정 후 예규 제1311호 (2023.1.1. 시행) 1년 이내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추가 부여, 단 1일 1회 초과 불가

"총 3회"라는 숫자는 개정 전 조문의 "2회 추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행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78호)에도 제한없는 추가 부여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는 규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두 절차의 횟수 규정이 서로 다른데, 이를 섞어 쓴 설명이 많습니다.

절차 추가 응시기회
종합평가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음 (1일 1회 초과 불가)
면접심사 불합격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부여할 수 있음

즉 "1회 제한"은 현재 면접심사에만 남아 있는 규정입니다. 종합평가에 적용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 조문은 모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응시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폐지됐지만 1년 기한은 유지됩니다

현행 지침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허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1년 안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년 안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KIIP 이수자의 면제 범위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는 종합평가 면제와 면접심사 면제를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범위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면제 근거 KIIP 관련 대상
종합평가 면제 제4조제1항제5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면접심사 면제 제4조제3항제3호 제1항제5호 해당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KIIP를 이수하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으려면 종합평가에 응시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KIIP를 이수하지 않고 귀화용 종합평가만 합격한 경우에는 평가 합격은 인정되어도 면접심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KIIP 이수 혜택 정리 글에서도 다룹니다.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종합평가 추가 응시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부여 가능 (1일 1회)
면접심사 추가 응시 불합격 시 1회
기한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1년간 미응시 시 불허처분)
합격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종합평가 면제 KIIP 이수자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면접심사 면제 KIIP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제3항제3호)
폐지된 규정 총 3회 제한 (2023.1.1. 폐지)

종합평가의 응시조건과 시험 구성은 종합평가(영주용·귀화용) 가이드에서, 5단계까지의 전체 경로는 단계 배정 기준과 프로그램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에 나오는 한국사회·문화 어휘를 미리 익혀 두고 싶다면 KIIP Study 앱을 활용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공식 정보가 아닙니다. 개별 신청의 가능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며, KIIP Study는 학습·시험 대비 앱이지 비자·귀화 신청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작성)